◎복무는 희망하면 졸업후도 가능병무청은 6일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병역제도가 실시돼 신규방위 소집대상 보충역 판정이 없어짐에 따라 현재 징병검사를 연기중인 대학 2∼3년 재학생(70∼71년생)들에 대해 연내 모두 징병검사를 실시,병역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병무청은 당초 희망자에 한해 연내 징병검사를 실시,현역·방위소집대상·병역면제 등의 판정을 내린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연말까지 징병검사를 받지않아 내년이후 병역판정을 받게될때 불이익을 받지않게 하기위해 방침을 변경했다.
병무청은 이같은 징병검사 실시계획과 내년부터 적용될 개정 신체검사 기준 등 세부사항을 이번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70∼71년생 대학 2∼3년생들이 올해안에 징병감사를 받으면 현행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신체등위 1∼2급은 현역 입영대상,3∼4급은 방위소집대상 판정을 받을 수 있고,본인이 원할 경우 대학졸업후 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 복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부터 방위판정이 없어져 병역면제 판정 이외의 신체 등위 1∼4급 판정자는 모두 현역입영 대상이 된다.
병무청은 대학재학생들에 대한 징병검사를 위해 거주지 지방병무청별 징병검사 일정도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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