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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최소화가 과제/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보면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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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최소화가 과제/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보면서(사설)

입력
199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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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노·사·관에 의한 찬반양론이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어 쉽사리 결론이 나기가 어려울것 같다. 찬반양측이 모두 나름대로의 일리들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법개정 자체가 바로 사용자나 노동자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10개 사항중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총액임금제와 시간제 근로자 법적용 기준,격주 토요휴무제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자에 관한 단서규정 삭제 등 4개 항목인데 개정취지의 정당성 여무와는 별도로 4개 부문 모두가 각기 부작용을 수반할 소지들을 안고 있다는데에 쟁점의 근거가 있는듯하다.

노동부가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노사관계의 새로운 정립으로 생산성의 제고를 기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자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생산성의 제고가 근로자의 희생위에서 이루어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령 노동조합법 3조 4항의 단서조항으로 되어있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항목은 지난 87년의 노동법 개정시에 신설된 조항으로서 그전까지 노조활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가 사실상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사용주측의 편의와 권한만을 옹호해왔기 때문에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일부러 마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동부의 해석으로는 감정이 격해있는 해고당한 당사자를 계속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노사분쟁의 격화요인 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해서 이 단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그 주장에 일리가 없는것은 아니나 단서삭제가 바로 5공 당시처럼 노조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법적용 기준의 마련도 법개정이 노리는 방향은 나쁘지않으나 역시 부작용을 염려해야할 조항이다. 시간제근로자를 일반 근로자와 동일선상에 놓고 유휴휴가 등 혜택을 줄수없기 때문에 혜택적용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고용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노동부는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일반 근로자의 고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복지혜택 등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의 대폭 증원을 꾀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봐야 할것 같다.

격주 토요휴무제의 도입은 우리로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반일 근무의 비효율성을 인정하기 때문인데 단 여기에서도 명심해야할것은 이 제도가 주44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한 할증임금을 깎는데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총액임금제 도입조항인데 노동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생산성에 상응한 임금조정과 임금격차 해소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것 같지만 총액도입제 자체의 개념이 애매한데다가 모든 복지성 헤택까지를 총액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그 산출이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노사간 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 결국 노동부의 속셈은 과도한 임금상승의 억제를 노리는 것이며 임금수준별 인상기준에서도 체감임금 수령액과 총액임금간의 현격한 격차로 말미암아 대다수 근로자의 불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염려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노동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은 더 신중히 검토·연구되어야 하며 만약 기어이 추진키로 한다면 노조와 많은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작용의 최소화 장치를 미리 강구한후에 추진하는 것이 옳을줄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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