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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와 이름 똑같아 억울한 옥살이 1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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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와 이름 똑같아 억울한 옥살이 16개월

입력
199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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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승일기자】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5일 수배된 조직폭력배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속돼 16개월동안 옥살이를 해온 이훈태피고인(19·광주 서구 월산동 351)에 대한 살인미수사건 대법원파기 환송재판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이 피고인은 지난 89년 12월14일 하오11시께 광주 동구 충장로1가 무등극장 앞길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 무등산파와 국제PJ파간의 패싸움에 연루돼 살인미수혐의로 지난해 3월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구속,1심에서 징역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뒤 2심인 광주고법에서 징역장기 3년 단기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5월10일 이 피고인에 대한 증거채택 잘못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판결을 내림에 따라 재판부는 이 피고인을 구속한지 1년4개월만인 지난 7월10일 보석으로 석방한뒤 새로운 재판을 거쳐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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