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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놀이 김덕수씨 대마초구속/단원 1명도/국내외 공연중 상습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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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놀이 김덕수씨 대마초구속/단원 1명도/국내외 공연중 상습흡연

입력
199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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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차유경검사는 5일 김덕수 사물놀이패 대표인 김덕수씨(39·국악인·서울 마포구 연남동 372의4) 등 단원 2명을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씨 등은 지난 9월28일 상오1시 미국 뉴욕 옴니파크센트호텔 방에서 대마 1g을 종이에 말아 피우는 등 국내외 공연도중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해 온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대마와 관련한 전과가 3회이며 김씨와 함께 구속된 이광수씨(39·서울 마포구 아현1동 392의26)는 5회인 것으로 밝혀졌다.

남사당 한국민속가무예술단 리틀엔젤스 등에서 어려서부터 국악을 익힌 김씨는 78년 「김덕수패」라는 사물놀이팀을 창단,수많은 국내외공연으로 국악을 대중화하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대표적 국악인이다.

김씨는 이같은 공로로 올해초 한국국악협회 이사에 취임했으며 전주 국악대에 강사로도 나가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2일 일본 쓰루가시에서 열렸던 환동해 국제예술제에 한국음악계를 대표해 참가,북한의 평양음악무용단과 합동공연을 하는 등 미국 소련 등 20개국에서 4백여회의 공연을 했다.

▷바로잡습니다◁

 한국일보 10월6일자 19면 「사물놀이 김덕수씨 구속」기사중 대마관련 전과가 3회로 보도된 김씨의 전과사실은 80년11월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것과 폭력·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대마관련 전과 5회로 보도된 이광수씨는 80년11월 김씨와 함께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향군법 위반(3회),도로교통법 위반(1회) 등으로 벌금형을 치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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