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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옆 콘도 못짓는다”/서울고법/호텔·여관처럼 면학해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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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옆 콘도 못짓는다”/서울고법/호텔·여관처럼 면학해칠 우려

입력
199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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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영범 부장판사)는 4일 콘도미니엄 건설업체인 (주)범진훼밀리가 강원도 지사를 상대로 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학교옆에는 콘도미니엄을 지울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보건법에는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에 호텔·여관 등 학교보건위생에 나쁜영향을 주는 시설은 지을 수 없게돼 있고 콘도미니엄도 관계법령상 호텔이나 여관처럼 관광숙박업으로 분류돼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므로 학교주변에는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범진훼밀리는 지난 1월 강원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에 콘도미니엄을 짓기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인근에 용산국민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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