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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쓰레기 수집/야산 폐기 6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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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쓰레기 수집/야산 폐기 6명 영장

입력
199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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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청은 5일 불법으로 쓰레기를 수집,야산 등에 폐기해온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18의 33 신이문골재 대표 배동일씨(39) 등 골재상 6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배씨 등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 자갈 모래 등을 공급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건축업자들로부터 톤당 1만∼2만원씩 받고 공사장쓰레기를 수집,골재운반트럭을 이용해 경기 의정부 포천등지 야산에 몰려 갖다버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각 골재상안에 20여평 크기의 쓰레기 수집장을 마련해 놓고 공사장에서 소형 타이탄트럭(1.5톤)으로 매일 10∼20대분을 옳겨 모아 놓은 뒤 밤시간을 이용,15∼20톤의 대형골재운반 트럭에 실어다 버리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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