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재영기자】 현대중공업(대표 최수일)이 지난 임금협상때의 노조파업과 관련,52명의 노조대의원·운영위원 등을 불법집회 주도 등을 이유로 해고·정직 등 무더기 징계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4일 이 회사 노사양측에 의하면 회사측은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작업자 선동 및 불법집회 주도 ▲근무지 이탈 ▲유인물 작성 및 부착 ▲복무규율 위반 및 위계질서 문란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노조대의원 남구보씨(26·전장부) 등 4명을 해고한 것을 비롯,정직(2∼8주) 15명,경고 17명,견책 13명 등 모두 52명의 노조대의원·운영위원·소위원들을 무더기 징계조치했다.
회사관계자는 『이들은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에 진행된 임금협상때 노조집행부측의 파업자제 방침과는 달리 노조원들을 선동,지난 8월28일부터 9월2일까지 파업을 이끌어 회사측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사규에 따라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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