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조사대상을 87년 이후 지난 5년간 주식변동이 있는 전 계열사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임채주 국세청 조사국장은 4일 『지난 87년 이후 주식변동이 있었던 현대계열사는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됐으며 그중에서도 87·88년 주식거래분에 조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또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정기 법인조사를 하던중 정주영회장 일가의 변칙증여 혐의가 드러나 지난 7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미 상당한 변칙상속·증여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현재 ▲현대계열사 주식을 증권시장 장내 또는 장외거래를 통해 대량매입한 정 회장 2세들의 주식매입 자금출처조사 ▲정 회장 일가가 비상장주식을 상호 매매할때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했는지 여부 ▲정 회장 보유지분을 위장분산,2세들에게 증여·상속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정밀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정 회장 일가가 지난해 이후 올 9월까지 매각한 보유주식만도 5백52만주에 달해 87년 이후 주식거래분까지 모두 합할 경우 총 거래주식이 수천만주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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