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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상핵 철수해도/공중핵 계속제공/미 국무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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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상핵 철수해도/공중핵 계속제공/미 국무부 시사

입력
199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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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 피트·윌리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3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항공기들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피한채 지상배치 핵무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인도 부인도 않는 NCND정책이 공중핵무기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윌리엄스 대변인은 재래식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적재할 수 있는 이중기능의 항공기가 유럽에 계속 주둔하는 것처럼 한국에도 잔류하며 지상의 핵무기가 철수되더라도 항공기에 의한 핵우산은 계속 제공됨을 시사했다.

그는 F15,F16,FA18,A111기 등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이른바 2중구조의 항공기로 분류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상의 핵무기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항공기의 핵무기 운반여부에 대해서도 NCND정책이 적용되며 미국은 이같은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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