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과 그 일가족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영택 국세청장은 국회재무위 감사에서 『최근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일반법인 조사과정에서 정 명예회장과 그 일가족의 계열기업에 대한 소유주식거래가 빈번하고 특히 증권거래소가 아닌 장외거래를 이용,정 회장 2세들이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어 변칙상속과 증여혐의를 정밀조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대주주들의 보유주식 매매는 이미 오래전부터 증권가의 관심을 끌어오던 것이고,특히 지난 여름부터는 증권거래소 아닌 장외거래가 활발해져서 창업 2세들에 대한 재산분배의 한 방법으로 계열사의 지분이동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물론 장외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아직까지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 내부거래 등이 있었다고 밝혀진 것은 없지만 주식 양도과정에서 갖가지 변칙거래방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제대로 제값의 돈을 주고받은 매매였는지,자금이 수방되지 않은 서류상의 거래였는지 또는 실제 거래를 위장한 가명계좌이용의 상속·증여 등 특정매매는 아니었는지 국세청으로서도 정밀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만큼 그동안 정 회장 일가족간의 보유주식매매는 대량의 것이었다는 증권가의 주장이다. 민자당의 김덕용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정 회장 일가는 작년 한해에 계열법인 주식 1백50여만주,금년들어 8월말 현재까지 1백10여만주 등 지난 1년8개월 동안에 모두 2백60만주의 주식을 매각하고 있다.
만약 현대그룹의 주식분산이 대주주 지분매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주식양도 과정에서 변칙적인 거래방법이 사용되었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상속세를 감소하기 위한 방도로밖에 볼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탈세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관계당국의 끈질긴 권고와 종용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현대그룹은 기업공개에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마지못해 공개된 계열사들도 법규상 최소한의 요건만 갖춤으로써 내막적으로는 가족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지난 4월말 현재 현대그룹이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계열사 상호출자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내부지분율은 67.8%에 이르며,이는 외국의 경우는 말할것도 없고 국내 여타재벌들의 내부지분율 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이다.
과거에도 주식을 통한 일반기업의 변칙적 상속 및 증여사례는 여러번 있어왔지만 교묘히 법망을 피하거나 당국의 조사미흡과 규명의지의 부족으로 추징과세가 부진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자산에 대한 과세강화를 철저히 시행하지 않는한 공평과세나 경제정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볼때 탈세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동조사는 이번일을 계기로 더 철저히 그리고 더 강력히 추진되어야 하며 변칙거래를 통한 상속 및 증여 그리고 탈세의 근원은 뽑아버려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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