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공장에 대한 단속이 3일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상공부는 지난달말 무등록공장 단속지침을 마련,전국 시·군·구에 보내고 건축부서와 환경부서,공업부서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3일부터 이달말까지 무등록공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토록 했다.단속대상 무등록 공장은 지난해초에 파악된 전국의 무등록공장 3만3천6백44개중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9천3백39개이며 이전을 조건부로 등록한 공장들은 이번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공부는 일선 단속관서에 여러사항을 위반한 공장에 대해서는 처벌의 정도가 가장 무거운 것을 택하거나 위법사항을 한꺼번에 고칠 수 있는 처벌을 택해 부과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 소유주에 대한 동시처벌과 단전,단수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상공부는 무등록 공장의 근절을 위해 일선 시·군으로 하여금 지역별,건물별 관리카드를 작성관리케 하는 한편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이전계획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이나 신규 공업단지에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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