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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세 평균 백61만원/미의 8배/과세종목도 통행료포함 1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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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세 평균 백61만원/미의 8배/과세종목도 통행료포함 11가지

입력
199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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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가용승용차 1대당 세금부담액은 평균 1백60만원을 웃돈것으로 밝혀졌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자가용승용차의 구입과 등록과정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1조8천3백26억원(공채매입액 4천5백7억원 포함)에 달하며 자가용승용차 보유와 운행과정에서도 1조2천2백93억원을 거두는 등 모두 3조6백19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 집계됐다.

이같은 세부담액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내국세수 16조9천13억원의 18.1%에 달하는 것으로 이를 작년말 현재 전국의 자가용보유대수 1백91만5천5백91대로 나눌경우 자가용승용차 1대당 담세액은 평균 1백61만여원이 된다.

지난해 정부가 자가용승용차의 구입과정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특별소비세 방위세 부가가치세를 포함,모두 9천5백6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자가용승용차의 등록과정에서는 3천3백77억원의 등록세와 8백57억원의 취득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집계됐다.

또 자가용승용차 보유자에 대해 분기별로 부과된 자동차세는 1천5백㏄ 이하가 4천3백12억원,1천5백㏄ 이상이 3천94억원으로 모두 7천4백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승용차운행에 따른 특별소비세 납세액도 4천8백8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승용차 관련과세는 구입단계와 등록단계에서 6가지,보유단계에서 3가지,운행단계에서 2가지 등 그 종류만도 11가지나 되며 총과세액도 미국의 8배,독일의 3배,일본의 2.5배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동차세를 최고 지역별로 50%까지 인상키로 했으며 교통체증 유발금,환경오염 유발금 등의 부과도 검토하고 있어 국민들의 승용차관련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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