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유명상기자】 대구 지방환경청은 2일 최종 개선명령시한을 넘기고도 악성폐수를 계속 방류한 대구 비산염색공단에 대한 청문회를 갖고 공단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현행법규대로 공단을 조업정지 시키기로 했다.조업정지 시기는 다음주초께 통보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비산염색공단 김긍호사장은 『지난 5일 환경청이 공장폐수를 채수할 당시 공단폐수가 최악의 상태여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측정치가 나왔으나 측정자체에 대한 이의는 없다』고 말하고 『조업정지시 행정처분 가처분신청을 내 조업정지를 면한뒤 자체 감시강화와 부제조업 강화를 통해 폐수를 환경허용기준치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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