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주식 변칙거래혐의/“작년부터 증여·사전상속 작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그 가족들이 주식변칙거래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일 국회재무위의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일반 법인조사 과정에서 정 회장 일가가 그동안 소유주식을 빈번히 거래했고 특히 장외거래를 통해 주식을 가족간에 대량매매한 사실을 발견,관련계열 기업을 대상으로 정 회장 일가에 대한 주식 이동조사를 실시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 청장은 『이번 조사에서 사전상속이나 증여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정 회장 일가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비롯,정몽구 현대정공 회장(2남·53) 정몽근 금강개발산업 대표(3남·49) 정경희(장녀·47)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6남·40)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장(7남·36) 정몽일 국제종합금융 상무(8남·32)와 정세영 현대그룹 회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청장은 또 『전국의 3천2백1개 섬을 대상으로 투기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87년 이후의 모든 토지거래 자료를 수집중』이라고 밝혔다. 서 청장은 수집된 토지거래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부동산 투기혐의자 및 과다한 별장소유자 등을 가려내 투기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김덕용의원(민자)은 질의를 통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가가 지난해 계열법인주식 1백30만주를 매각한데 이어 올들어 8월말까지 모두 1백10여만주(시가 2백억원 추정) 이상 매각하는 등 지난 1년8개월 동안 모두 3백90만주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지분을 매각했다』며 국세청의 사실 파악여부를 따졌다.
김 의원은 『이같은 대규모 지분매각은 창업 2세들간 현대그룹 계열사의 재산분배를 앞두고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계열사의 지분이동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증여세 탈루여부 등 이같은 현대그룹의 주식위장분산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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