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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영업비밀등 도용/친고죄 적용 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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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영업비밀등 도용/친고죄 적용 처벌키로

입력
1991.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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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간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술 및 영업비밀의 도용규정을 신설하는것을 골자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기업체의 임직원이 고유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이를 친고죄로 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을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 청구권 등으로 명문화 했으며 선의의 영업비밀 취득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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