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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도 구분 도로서 주정차 금지/범칙금 납부기한 넘길땐 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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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도 구분 도로서 주정차 금지/범칙금 납부기한 넘길땐 연체료

입력
1991.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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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도로교통법 통과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면도로의 주차후 남은 도로폭이 3m 미만일 경우의 주차와 고속도로갓길(노견) 운행금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모든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교통단속 경찰관을 협박,폭행하거나 단속 스티커를 찢는 등의 공문서 손괴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정지,취소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납부기한(10일)내에 교통범칙금을 내지않는 경우 즉심에 회부토록된 조항을 수정,납부기한 경과후 20일이내까지는 연체료를 20%가산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이용범죄 행위,자동차 강·절도,뺑소니 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내에는 재발급을 하지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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