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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훈련탓 사육여우 유산” 국가에 손배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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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훈련탓 사육여우 유산” 국가에 손배판결(표주박)

입력
1991.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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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2일 미군의 사격훈련때문에 사육중인 은여우가 유산하거나 새끼를 물어죽이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경기 연천군 미산면 해주농장대표 임승안씨(인천 북구 부평3동 577의 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임씨에게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부대당국은 사격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통보,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의무가 있다』며 『미군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우리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89년 5월중순 미 공군소속 A10전투기 2대가 자신의 농장위에서 가상폭격과 저공비행을 하는 등 소음을 발생시켜 임신한 은여우 1백28마리가 낙태하거나 갓 분만한 새끼를 물어 죽이는 등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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