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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 고용의 촉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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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 고용의 촉진(사설)

입력
1991.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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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이 선진국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가 가속화되며 정년의 연장 등으로 노동력의 가용기간을 확대치 않으면 유효노동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갖게된다. 반면에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3D현상에 따라 섬유,신발,광산,원양어업 등 노동집약적 주요업종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절대인력은 풍부하면서도 생산업종과 비생산업종,3D업종과 비3D 업종간에 커다란 불균형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왜곡은 구조적인 문제가 됐다. 서둘러 대응책이 요구된다.이때문에 노동부가 이번에 민자당과 원칙적인 합의를 마친 「중·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계 당국자에 따르면 중·고령자의 고용확대를 법률로써 강요하는것 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권장한다는데 주안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 법의 초안은 노동부장관이 기업규모·업종별로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해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령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다.

반면에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지원 등 정부의 노동관련 지원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정년이후의 재고용의 영구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산정에 있어 계속 고용과 차별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이 기업에 부담이 되므로 법을 개정,급료 등 처우에 차등을 허용토록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새로이 정년을 정하거나 정년을 변경할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강권하고 있다.

또한 정년이 지나치게 낮거나 여성근로자에 대한 「결혼이후의 퇴직」 등과 같이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초안은 이어 중·고령자의 고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중·고령자 취업지도관을 지방노동관서에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당은 이 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불합리한 정년에 밀려 노동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서도 노동현장을 떠나야 했던 중·고령자들에게 기회를 주게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중 45세 이상이 지난 90년 21.1%였으나 2천년에는 26%,2천20년에는 42.5%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45세이상의 비중도 70년 25.5%에서 90년 32.4%로 급증했다. 현재 45세이상의 중·고령자로 노동할 수 있는 인력은 약 3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고령의 실업이 방치되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한국과 같이 노년에 대한 사회보장이 없는 사회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적절한 처방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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