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세액 16억의 4배/비자금 조성은 안드러나정태수 전 한보그룹회장은 지난해 소득세(89년 귀속분) 신고시 자신이 신고한 세금 16억2천5백만원의 4배에 해당하는 60억7천5백만원을 탈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2일 지난 6월부터 정 전 회장과 그의 개인기업체인 한보상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종합소득세 등 탈루세액 60억7천5백만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정 회장은 지난 89년 한보철강과 한보종합건설을 1대 1로 합병하면서 16억2천5백만원의 소득세를 자진신고,종합소득세 납세순위 2위를 차지했었는데 최근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의 정밀세무조사결과 이같은 탈세사실이 새로 밝혀진 것이다.
이로써 올들어 수서사건이후 한보그룹 및 정 전 회장에게 추징된 탈세액은 ▲수서택지증여세 27억원 ▲한보주택법인세 40억4천6백만원 등 모두 1백28억2천1백만원이 됐다.
그러나 서영택 국세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 전 회장의 비자금조성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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