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까지… 강제퇴거 사유도 완화/일 각의 특례법 통과【동경=문창재특파원】 재일한국인의 일본영주 보증강화를 내용으로한 출입국 관리특례법이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돼 재일동포의 영주자격이 특별영주로 일원화된다.
일본각의는 9월27일 이법의 시행시기를 11월1일로 결정했었는데 이는 재일 한국인 3세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라는 한국측 요구로 지난 1월 체결된 양국정부 각서에 따른 것이다.
이 특례법의 시행으로 재일한국인의 일본재입국 허가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강제퇴거 사유도 「7년이상의 징역」 형에서 「내란·외환 또는 국교에 관한죄」로 완화된다.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는 65년 한일협정에 따라 「협정영주」 「특례영주」 「입관법 126의 6」 등 여러가지로 분류됐고 3세의 법적지위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 특례법 시행으로 모두 「특별영주」로 일원화되며 3세도 신청만 하면 이 자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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