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등 「겸업금지」서 제외 논란/「재허가」도 사법아닌 행정적 잣대에 맡겨「정부의 유선방송 장악기도」로 지적돼 비난의 표적이 됐던 공보처의 「종합유선방송(CATV) 법안」이 일부 독소조항을 그대로 간직한채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의 입법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지난 7월 공보처에 의해 제시됐던 시안이 3차례의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에서 일부 수정된 것이다.
하지만 고쳐진 내용이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을뿐 아니라 공보처가 자신에 쏟아지고 있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위해 부분적 손질을 시도했지만 본질은 변한게 없다는게 방송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한마디로 확정안 역시 「지나친 관주도,프로그램 공급업의 대자본 편중,법규정의 불투명함」 등 시안에 쏠렸던 부정적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일간신문과 통신 등의 겸엄금지도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에 새로 포함된 것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유선방송 관련사업(방송국·프로그램 공급업·전송망 사업)의 겸엄금지에 예외를 설정해놓은 것. 즉 법안4조는 1항 단서에서 「종합 유선방송의 기술개발,사회적·경제적 수용성 조사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 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는 경영금지에서 예외」라고 규정해 놓았다.
이에대해 정부의 당국자는 「현재 시범실시중인 목동 CATV의 방송국 운영자인 한국통신(KTA)이 전송망 사업까지 담당하게 됐지만 계속 시범 사업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시범방송의 효용성이 꼭 KTA에 의해서만 관철될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특히 정부투자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혜택을 받는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이와함께 이를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로 확대해석하는 견해마저 있다.
다음으로 공보처는 유선방송국의 허가절차를 일부 손질,공보처장관의 허가전에 「지방자치단체 경유」를 의무화됐다. 당국자는 『방송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방송 희망자에 대해 1차적으로 실질검사를 한뒤 그 결과를 공보처에 추천해오면 그중에서 공보처가 최종허가를 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즉 시안에서 제기됐던 허가과정에서의 공보처장관의 「임의적」인 선택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의 결정은 공보처장관에 대해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공보처측은 유선방송국의 재허가에 「시·도 지사의 의견참착」을 필수요소로 새로 집어넣은 규정도 은근히 부각시키고 있다.
이 점도 재허가과정의 본질적인 부분이 최종안에서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 그 의미가 퇴색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부안은 방송국 재허가를 5년내에 실시토록 하고 재허가여부는 전적으로 공보처장관이 결정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이런 법조항은 정부 논리의 「자가당착」으로 귀착된다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CATV의 각종 관련분야에 관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로 「CATV의 공공성」을 들고있다. 그렇다면 CATV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재허가는 마땅히 심사의 객관성·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사법기관에 맡겨져야 하며 정부가 행정적 잣대로 이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된다. 게다가 재허가의 요건이 ▲허가조건의 성실한 이행여부 ▲지역주민 의사의 합리적 수용여부 등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행정권 남용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프로그램 공급업 허가에 「유선방송위원회 경유」를 삽입시켜놓은 부분도 그리 큰 「자랑거리」는 되지못한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공보처는 당초 위원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규정 했다가 관계부처 의견 조정 과정서 공보처장관으로 격하했다. 하지만 유선방송 위원회의 존재가치와 독립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의 국무회의에서도 『유선방송 제도가 채 정작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의 방송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면 되지않느냐』는 이의 제기가 있을 정도였다.
이밖에도 유선방송에 중간광고를 새로 허용한것은 『일반수신자(신청자)의 의사는 무시한채 광고업자와 유선방송국측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배려한것』이라는 비난이 일고있다. 현재 무선 TV(기존방송)에는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내는 것을 허용치않고 있는데 유선TV에 유독 이를 가능케한것은 『공청회 과정서 광고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정부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신효섭기자>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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