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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에 성폭행당한 승객/“택시회사서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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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에 성폭행당한 승객/“택시회사서 배상” 판결

입력
1991.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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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1일 택시를 타고가다 운전사에게 강제로 성폭행당한 이모씨(28·여·은행원)가 택시회사인 서울 도봉구 창동 한양상운(대표 김진구)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승객에 대한 소속 운전사의 성폭행 행위는 회사의 운송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회사는 해당 운전사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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