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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촌피고 무기선고/범죄단체 조직 인정/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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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촌피고 무기선고/범죄단체 조직 인정/서울지법

입력
1991.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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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목등엔 8∼7년국내 최대폭력조직인 서방파두목 김태촌피고인(4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일 김 피고인 등 서방파 조직 폭력배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범죄단체조직죄(수괴로 활동) 등을 적용,이같이 선고하고 부두목 이택현(37) 행동대장 양춘석피고인(34)에게 각각 징역8년,참모 정관모피고인(41)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 등은 범죄단체 조직 등 주요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들의 증언 등으로 미루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폐암을 이유로 형집행 정지로 출소한뒤 불과 1∼2개월만에 각종 범죄행각에 직접가담한 것으로 미루어 우리사회의 법과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형벌을 무시하는 심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뿐 아니라 새로 조직한 범죄단체도 전국을 무대로한 큰 규모이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유죄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해오던 손하성씨(42)가 막판에 번복하긴 했지만 손씨의 종전 진술이 본인의 직접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구체적 내용이었던 점 등에 비춰 손씨의 번복하기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살상 없더라도 조직범죄는 근절”/정부의 강경의지 사법부서 반영/해설

서방파 두목 김태촌피고인(4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것은 조직 폭력배를 뿌리뽑겠다는 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사법부가 받아들일 것이다.

특히 재판부가 김 피고인과 그 부하들의 범죄단체 조직혐의를 인정한 것은 최근 부산 최대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이강원씨(48) 등 조직원 전원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중형을 선고한것과 같은 맥락으로 인명살상 등 겉으로 드러난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형량이 무거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법원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무기징역이 상급심에서도 인정돼 그대로 확정되면 김피고인의 잔여형기는 따질 필요가 없게된다. 그러나 상급심에서 형이 일부 감경돼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역시 중형을 피할수는 없으며 인천 뉴송도 호텔사장 피습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았다가 복역도중 형집행 정지로 풀려나면서 남게된 징역 2년9개월과 보호감호 7년을 형기에 가산,복역한뒤 도다시 새로운 형기를 살아야 하므로 김 피고인의 재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판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김 피고인이 지난해 5월 재수감된뒤 1년4개월여동안 23차례나 진행되면서 범죄단체 조직혐의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계속돼 왔다.

당초 검찰이 제시한 주요 공소사실은 ▲89년 6월 경기 파주군 공릉에서 축복기도 대성회라는 종교행사를 가장,서방파계열의 부하 등 폭력배 3백여명을 모아놓고 범서방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해 두목으로 활동해왔으며 ▲광주 신양파크호텔·제주 KAL호텔 등 7개 호텔의 빠징꾜영업권자들을 협박,지분이나 금품을 갈취했고 ▲C목사의 며느리였던 탤런트 나모씨(28)와 그 가족들에게 밤마다 이혼을 강요하는 협박전화를 했다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중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부분에 대해 『공릉에서의 축복기도 대성회는 교회목사까지 참석한 순수 종교행사였다』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왔다. 변호인측은 특히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해온 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이자 이 단체 전 부두목 손하성씨(42)가 막판에 돌연 진술을 모두 번복하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을 들어 무죄를 입증하려 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다해도 인명살상이 없는 재산범죄가 대부분이고 범죄단체 구성후 활동기간이 1년여정도로 비교적 짧아 일단 사형선고는 피했으나 폐암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신병치료에 전념해야할 김 피고인이 출소후 불과 한달정도뒤부터 각종 범죄행각에 직접 나선 점 등을 감안,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재판은 같은 조직원이었거나 피해자들인 증인들 대부분이 보복을 두려워해 법정출석을 기피하거나 법정에서 더라도 진술을 번복하는 사례가 속출,재판의 내용은 물론 진행과정에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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