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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인 단죄의지(사설)

입력
1991.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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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한 법정태도와 증인 협박 등으로 말썽을 일으켜온 국내 최대 폭력 조직범 서방파 두목 김태촌 피고인에게 1일 무기가 선고됐다. 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이같은 중형선고는 사회의 관심이 유달리 높았던 사건이기에 특별한 선언적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겠다. 이날 재판부는 그동안 19차례의 공판과정에서 협박당한 증인들의 잦은 출석기피와 증언번복사태를 빚으며 관심의 초점이 됐던 범죄단체 조직과 상습공갈 등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중형선고로 폭력범죄 조직에 대한 단호한 응징의지를 나타낸 것이다.특히 재판부가 중형선고 이유로 범죄행위 및 재판과정에서 엿보인 「법과 형벌을 경시·무시하는 심성」까지 지적한 것은 조직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혐오감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겠다. 이때문에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폭력조직 두목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만으로 무기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새로운 전례마저 이번에 생겨난 것이다.

사실 그동안 누적되어온 극민적 불만은 조직폭력의 발호뿐 아니라 그 비호세력,그리고 당국의 미지근한 대응에 골고루 쏠려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폭력·범죄조직이 범죄전쟁 1년이 다된 지금까지 소탕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동안 구속·기소된 일부 범인들마저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로 쉽게 풀려나는걸 보고 당국의 응징의지에 실망과 우려를 나타내왔던게 사실이다.

앞서 형사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검거실적 부진보다 검거된 자에 대한 처벌미약에 더 큰 불만을 나타냈던 것이다.

김 피고인에 대한 공판은 이례적인 재판장기화와 빈번한 피란,피고인의 방자한 태도 등등으로 일찍부터 국민적 관심의 표적이 되어왔다. 증인은 물론 검사까지 협박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검찰과 재판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은 당국의 단죄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믿어왔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나온 검찰의 사형구형과 재판부의 무기선고는 그동안의 의구심을 조금은 잠재우고 앞으로의 단호한 범죄전쟁 수행에 기대감을 갖게하는 효과도 거두었다고 할수있다.

오는 13일이면 당국의 범죄전쟁 선포도 어느새 1주년을 맞는다. 아직도 국민들의 과반수가 체감치안에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고 강력사건이 여전히 꼬리를 무는 시점이다. 당국은 범죄 소탕 및 단죄의지를 흩트리지 말고 법질서 회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법과 공권력을 경시해온 범법자들도 앞으로는 죄를 짓고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이번 재판결과를 보면서 겸허이 자각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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