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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생산자단체/식품가공공장 건설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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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생산자단체/식품가공공장 건설 쉬워진다

입력
1991.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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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승인땐 허가/농림수산부 육성안마련/KS표시와 별도 표준규격 제정/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의무화앞으로 농어민과 농·수·축협 등 농수산물 생산자 단체의 식품가공공장 건설이 쉬워진다.

이와 함께 KS표시와는 별도로 식품에 대한 표준규격이 새로 제정되어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농림수산부는 1일 농어민과 생산자단체의 가공산업 참여를 유도하고 국산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한 가공식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가공업 육성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법안에서 지금까지 농어민이나 생산자 단체가 식품가공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산림법 등 관계법에 따라 수십종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할시장·군수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토록 했다. 또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과실주 제조업의 경우 농어민과 생산자단체에 한해 앞으로 10년간 식품위생법과 주세법이 정한 시설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특산품과 전통식품 등에 품질인증제도를 도입,위조품과 유사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공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도와는 별도로 식품에 대한 표준규격제도(KFS)를 새로 제정,운영해 가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UR협상 및 농수산물 개방압력에 처해있는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기반이 안정되고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국산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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