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영기기자】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황익 부장판사)는 30일 부산 최대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두목 이강환피고인(48)에게 징역 10년,부두목 조명조피고인(49)에게 징역 7년,참모 안효선피고인(45)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의 공소사실·영상자료·피해자 신문조서 등을 살펴볼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 등은 지난 60년대부터 칠성파를 결성,부산 유흥가를 무대로 폭력을 휘두르다 80년대 중반이후 시내 호텔오락실 나이트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를 무대로 조직을 재건하고 일본 야쿠자조직과 연계를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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