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하종철검사는 30일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 공판과정에서 법정소란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군의 아버지 강민조피고인(50)과 고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피고인(62)에게 징역 1년6월과 1년을 각각 구형했다.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3부(재판장 이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자식을 잃은 아버지로서 공판내용에 순간적으로 격분,우발적으로 법정소란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들이 모두 유족이라는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법의 준엄한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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