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 연간 50만명에서 70만명 선으로 40%정도 이민의 문호를 확대된 미국의 새로운 이민법이 10월1일자로 발효된다.유럽으로부터의 기술인력 유입과 97년이후 중국통치를 받게될 홍콩거주 중국인의 투자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새 이민법은 연간 5만4천명으로 제한하던 각종 기술보유자의 취업이민을 14만명 선으로 늘리고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가족초청이민도 현재의 43만6천명에서 46만5천명으로 늘렸다.
새 이민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이민의 문호가 다소 넓어진다고 볼수 있으나 그동안 한국인이 많이 이용한 비숙련공 및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몇년씩 기다리야 하는 사정이 당장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투자이민은 1백만달러 이상 투자한 사람과 가족에 대해 이민을 허용함으로써 지난 수년동안 수십억달러가 유입된 캐나다와 호주의 성공사례를 모방한 것인데 홍콩계 중국인의 투자이민은 94년부터 2만7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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