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따라 차등부과/내무부 국감자료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대도시지역의 자동차세가 내년부터 50% 한도내서 차등인상 된다.
30일 내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인 6대 도시의 현행자동차표준세율을 50% 이내에서 지역의 행정,재정수요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인상조정할수 있도록했다.
이에따라 자동차표준세율을 최고 50% 올릴 경우 승용차기준 연간 자동차세는 프라이드 1.3이 현행 21만1천6백원에서 31만7천4백원으로,엑셀 GLSI급은 23만4천8백80원에서 35만2천3백20원으로,로얄살롱 1.9급은 연간43만5천3백80원에서 65만3천70원으로 오르게 된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자동차세 차등부과법률」을 제정해 이를 6대도시의 자가용 승용차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인상된 자동차세를 부과토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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