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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전 피해 보상금 12억5,542만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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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전 피해 보상금 12억5,542만불 청구

입력
1991.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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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회수 공사대금 포함정부는 30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국내 건설업체들이 입은 피해를 미회수 공사대금 12억5천3백만달러,개인피해 2백42만5천달러 등 12억5천5백42만5천달러로 집계,이 대금의 배상을 UN에 청구키로 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걸프전 피해보상청구는 UN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모든 손실의 배상책임이 이라크에 있음을 인정하고 UN이 이라크의 석유수출대금으로 배상기금을 적립,이 기금으로 피해국에 배상토록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중이다.

건설부가 집계한 국내 건설업체들의 걸프전 피해액은 공사대금이 ▲이라크 진출 8개 업체 12억3백만달러 ▲쿠웨이트 진출 5개 업체 5천만달러 등 12억5천3백만달러이며 개인피해액은 건설기능공,건설업체 직원 및 가족 등 9백70명의 철수비용 2백42만5천달러이다.

정부는 UN이 우선 개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토록 함에따라 기능공 등 9백70명의 철수비용 1인당 2천5백달러씩 모두 2백24만5천달러에 대해 UN에 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UN의 배상일정 추진의 추이를 보아가며 2차로 건설업체들이 걸프전으로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대금 12억5천3백만달러의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UN은 걸프전쟁 기간중인 지난 90년 8월2일부터 91년 3월2일 사이에 발생한 직접손실 및 피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도록 결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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