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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용기 2ℓ이하 제한/「광천수」로만 표시케/유통기한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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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용기 2ℓ이하 제한/「광천수」로만 표시케/유통기한은 6개월

입력
1991.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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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시설기준안 마련보사부는 30일 광천음료수(생수)의 내년 시판허용을 앞두고 용기의 크기를 2ℓ 이하로 제한하고 유통기한을 6개월로 하는 등 광천음료수 수질기준 및 규격과 시설기준안을 마련했다.

보사부가 한국식품연구소에 의뢰해 마련한 이 안에 의하면 제품명은 광천음료수로 하되 약수 생수 이온수 생명수 등으로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TV·신문·라디오 등을 통한 대중광고를 금지했다.

또 마그네슘,칼슘,철,나트륨 등의 제품함량을 표시해 소비자가 체질에 맞춰 선택케하고 유통기한은 6개월로 제한했다.

원수는 지하 1백50m 이하의 암반층밑에서 채취해야 하고 일반세균은 섭씨 20∼22도에서 72시간내에 ㎖당 20마리 이하여야 한다.

대장균 녹농균 장내 연쇄상구균 시안 유기인 기생충 등은 검출돼서는 안된다. 또 제품수(용기에 포장한 물)의 일반세균수는 별도로 정해 섭씨 37도에서 24시간내에 ㎖당 20마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취수한 원수의 여과·살균·포장 등 전 공정이 자동화돼야하며 취수공소독에 필요한 첨가물인 살균제는 소독목적 이외에 정수처리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지하수보전을 위해 지하수부존량 및 적정취수량을 공인검사기관의 조사평가를 받아 1일 취수량을 제한토록 하고 시·도지사는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지역을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 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올해안에 최종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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