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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신고납부 마감/이달 납세고지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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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신고납부 마감/이달 납세고지서 발부

입력
1991.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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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납부가 30일 마감됨에 따라 10월부터 미신고·납부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12월17일부터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처분을 시행키로 했다.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토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대상자들은 10월부터 국세청이 세액을 결정,오는 11월말까지 납부토록 납세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미신고자에게는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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