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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치활동 허용 추진/총액임금·토요 휴무도/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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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치활동 허용 추진/총액임금·토요 휴무도/당정

입력
1991.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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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거쳐 이번 국회서 법개정/ILO가입 대비정부와 민자당은 30일 노동관계 당정회의를 갖고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에 대비해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문제 등이 포함되 노동관계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조항과 사업장밖의 쟁의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총액임금제와 토요격주 휴무제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위해 오는 8일 노총 경영자총연합회 및 학계 언론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뒤 다시 당정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법 개정은 개악”/노동계서 반발

한편 노총은 30일 「노동법 개악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모든 직원들이 이날부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은 근로자들의 의사를 무시한채 경제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개악』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것을 촉구했다.

전노협도 정부의 노동법 개정을 적극 저지하기 위해 전국업종별 노조회의와 연대,공동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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