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까지 60% 반영땐 조세저항 우려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과표현실화계획이 전면수정된다.
내무부는 30일 국회내무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정부는 지난 89년에 매년 토지과표를 23∼25%씩 인상해 토지과표현실화율을 94년도에 시군조사시가기준 60% 수준까지 높이기로한 5개년계획을 수립했으나 그동안 지가가 20∼30% 오른데다 지난해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표준지가 적용기준을 공시지가로 할 경우 94년도까지 과표현실화율을 공시지가대비 60%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과표현실화 5개년계획을 재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대로 하면 91년 과표현실화율은 16% 수준으로 나타나 당초계획대로 94년 토지과표 현실화율을 60%로 높일 경우 지가상승을 15%만 잡아도 매년 과표는 평균 79%씩 인상해야돼 조세 저항 등으로 현실적으로 실시가 어렵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그러나 전국의 과세대상 2천4백여만필지의 현실화율이 지역간 지목간 필지간에 1∼1백%까지 천자만별이어서 과표현실화추진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우선은 현실화율에 따라 연도별 인상률에 차등을 두면서 지가급등 토지에 대하여 수시조정을 병행해 토지과표를 평준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어느정도 평준화가 이루어 진후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지방세 과표로 바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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