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호텔 허심청에【부산=김창배기자】 부산시가 동래관광호텔(대표 신문석·동래구 온천동 212) 부속 대형위락시설인 허심청이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준공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이 시설은 동시에 3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동양 최대의 온천목욕탕과 위락판매시설을 갖춘 지상 5층 지하 2층 건물로 89년 2월 건축허가 당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인근 동래온천장 네거리의 교통체증을 가중시킨다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호텔측이 건물남쪽의 길이 2백60m 너비 8m인 이면도로를 너비 15m로 확장하고 부산시는 온천동 네거리부산대간 이면도로와 중앙로를 연결하는 길이 1백24m 너비 20m의 보조간선도로를 새로 개설하도록 조건을 달아놓았다.
그러나 부산시는 호텔측이 지금까지 건물 남쪽의 도로중 45m만 노폭을 확장했고 보조간선도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착공조차 못했는데도 지난 18일 이 건물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줬다.
허심청이 위치한 동래온천장 네거리 일대는 80여개의 온천목욕탕과 백화점 공원이 있는데다 부산대로 가는 길목으로 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어 하루 수만명이 드나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 건물이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체증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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