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경기 광주군 의회의원 10여명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팔당수원지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광주군 일대의 피해를 설명하면서 서울시가 식수원 사용 대가로 매년 75억원을 광주군에 보상해달라고 호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서울시 의회측은 광주군 의원들과 1시간여동안 보상문제를 토의한 끝에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수용처리하기가 어려운 성격의 일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결론없이 헤어졌다고 한다.광주군 의원들의 방문절차나,두 지역 의회 의원들간의 토의과정 등은 정중하고 협의적 이었다는 겉모양새만으로만 봐서는 매우 긍정적인 일면이 없는것도 아니다.
하지만 두 지역 의회간에 있었던 민주방식의 요구와 대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만만찮은 「사건」으로 보는 이유는 본격적인 지자제 시대에서 지역의회간의 이같은 성격의 갈등은 전국 곳곳에서 얼마든지 빚어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첫 케이스라고 할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지금 흔히 말하는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우리동네만은 절대 안된다)이 분별없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골치를 앓고 있는 판이다.
지역이기주의라할 수 있는 「님비」운동의 집단행동화로 원전이나 핵페기물 처리장,댐 등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물의 건설은 후보지물색부터가 벽에 부딪쳐 있으며 지자체내에서 마저도 쓰레기·하수·분뇨처리장·장재장·가스저장소 심지어는 버스차고 설치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착공을 못하는 지경에 놓이게 된것이다.
지자제 실시로 주민들의 민주와 자치의식이 고양되고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게 된 것은 마다할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의식들이 좁게는 자신이나 마을단위에서부터,넓게는 지역내지는 지방단위로 또는 자치단체간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대립과 분쟁의 근원이 된다면 이는 정말로 보통일로 보아넘길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광주군 의회와 서울시의회간의 「사건」에서 보듯이,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지역이기주의만을 지나치게 고집하고 나올때 이를 맡아서 조정할수 있는 광역지방의회 협의체를 서둘러 도입할 것을 긴급 제의하게 되는 것이다. 크고 작은 지자체가 서로의 독자성만을 내세우고 맞선다면 국토내지는 지역간 균형개발은 엄두도 낼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타난 지역이기주의 확산추세만으로도 불을 보듯 뻔하기에 하는 걱정인 것이다.
또 주민들의 무분별한 「님비현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획단계에서 부터 공개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안전대책과 납득할 만한 설명을 통해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어쩔수 없이 수반되는 물적·심적피해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과 대응할만한 반대급부을 줘야할 것이다. 정부는 정책수행의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주민들 또한 「내땅에서는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때가 됐다. 4천만 국민 모두가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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