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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종합대책 마련/7차 경제개발계획기간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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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종합대책 마련/7차 경제개발계획기간중 시행

입력
1991.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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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법 제정­6대도시에 진료요양소/저소득층엔 월 1∼3만원­복지주택 임대보사부는 29일 노령화사회에 대비,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7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92∼96년)에 노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하고 6대도시에 노인전문진료 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보사부는 이 대책에서 현재 70세 이상 거택보호가구주 및 시설보호 노인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월 1만원의 노령수당을 92년부터 자활보호대상 노인에게도 지급하고 96년까지 모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월 1만∼3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또 노인고용촉진법을 이 기간에 제정,노인 우선 고용직종을 선정해 기업체가 일정비율로 노인들을 의무고용토록 하고 직업재훈련과 정년연장,시간제근무 활용 등을 적극 권장,노인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노인병치료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입원이나 외래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노인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병원과 노인 요양시설의 중간형태인 노인전문요양시설을 6대도시에 1곳씩 건설키로 했다.

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주택(15,30평형)을 지어 싼값에 임대해주고 공공 임대주택 및 아파트건립때는 노인가구에 일정비율을 우선분양토록 할 방침이다.

90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5%로 2천년엔 6.8%,2021년에는 13.1%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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