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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포기·대신참가/경매브로커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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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포기·대신참가/경매브로커 2명 구속

입력
1991.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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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정정화기자】 수원지검 서상희검사는 29일 경매참여를 포기하는 대가로 경매 경락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매브로커 양한섭씨(63·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를 경매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커미션을 받기로 하고 경매에 대신 참가해 버스를 경락받은 경매꾼 이경종씨(52·서울 성동구 구의동)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양씨는 지난 20일 하오 수원지법 경매법정에서 실시된 (주)평화버스 소유버스 7대에 대한 경매에서 김모씨(50·서울 노원구 상계동)에게 『돈을 주면 경매꾼들에게 경매 참가를 포기하도록 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아 경매꾼 30명에게 30만원씩 나눠주고 자신은 1백만원을 챙기는 수법으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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