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8일 금품수수 공직자와 부동산투기로 돈을 벌고 호화사치 생활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를 중점수사,범법행위가 드러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대검은 특히 단발적인 비리보다 평소의 품행 자세 등 공·사생활 전반의 비리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음 범법행위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신건검사장)는 이날 상오 「공직 및 사회지도층비리 특별수사부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공직자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관련비리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해외재산도피,불법토지 형질변경,호화별장 불법건축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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