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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팀 패배에 불만/심판폭행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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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팀 패배에 불만/심판폭행 3명 영장

입력
199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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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28일 자신들의 모교가 축구경기에서 패하자 심판 판정에 불만,주심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하룡씨(31·무직) 등 3명을 검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하씨 등은 지난 12일 하오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전국고등부 축구선수권대회 준결승전에서 모교인 김포통진고가 파주농생고에 패하자 운동장으로 뛰어들어 주심 김진옥씨(34)와 중고축구연맹 사무국장 송광일씨(55) 등을 폭행,전치 1주와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수배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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