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미용실 고객 등에게 문신제거 수술을 해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한올미용정보센터주인 이용배씨(31·경기 안양시 석수동 104의 19)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간지에낸 문신제거 수술 광고를 보고 찾아온 황모씨(35·건축업)의 오른쪽 팔목에 새겨진 문신을 마취제와 전기피부박리 기구를 이용,제거해주고 15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2백명에게 문신제거 수술을 해주고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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