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연합】 일본정부는 27일 각의를 열고 재일 한국인 및 대만인과 그 후손에 대한 법적지위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본국과 평화조약에 의해 일본국적을 이탈한자 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입관특별법)을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이 법은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의 특례로서 재일 한인3세를 특별 영주자로 규정,일본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의 대상자는 60만8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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