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승률 10% 전제… 부담 더 늘듯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 월급생활자들이 내년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액이 41만7천원으로 올해의 37만6천원(추정치) 보다 10.9%(4만1천원)가 늘어난다.
이같은 세부담 증대는 세율인상이나 과세대상 확대율 인상이나 과세대상 확대없이 임금인상,고용증대,경제성장 등에 따른 것이다.
27일 재무부에 따르면 내년에 걷힐 근로소득세는 2조2천억원으로 올해 징수 추정치 1조8천억원 보다 22.2%가 늘 전망이다. 과세인원은 임금인상과 신규 고용 증가에 따라 올해의 4백74만명 보다 13.3%가 늘어난 5백37만명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세부담은 41만7천원이 된다.
이같은 세부담은 내년도 임금인상률이 10% 내외라는 전제로 계산한 것이지만 실제 임금상승률은 10%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에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 면세점(4인 가족기준 연5백13만원) 이상의 봉급생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년 40.8%에서 43.8%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