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개발과 산업화에 따라 걷잡을 수 없이 파괴·훼손되어가는 산림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정부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여온 자연환경보전법이 관계부처간의 소관 다툼과 힘겨룸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채 백지화될 상황에 있다고 한다.자연환경보전법은 환경정책 기본법을 모법으로 한 개별법의 하나로 산림녹지의 보전과 야생희귀 동식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90년 8월 환경정책 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한 환경관계법 정비작업서 수질·대기·해양관계의 개별법은 입법화 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환경관계 개벌법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연환경보전법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있다.
수도권 주변에 골프장,호텔,대형 음식점 등 관광위락 시설이 마구 들어서 수십년된 수목을 자라내고 산림녹지를 잠식하는 것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만큼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의 제정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전세계적인 자연보호 운동과 관련,환경외교를 위해 매우 긴요하다.
그러나 지난 7월 환경처가 자연환경보전법의 제정을 입법예고하자 건설부,체육청소년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와 법제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관계부처의 이의를 수용하면 당초의 법제정 취지가 희석되어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관계부처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녹지보전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환경처장관의 사전승인조항 ▲일정기간이상 산림에 대한 녹지보전 지역지정 조항 ▲사유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기 위한 부담금제 신설 등으로 관계부처는 이같은 조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타부처의 고유한 행정권한을 침범할 우려가 크다고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같은 지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 더구나 각종 개발제한 지역문제가 해묵은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만큼 사유재산 침해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처가 입법예고 이전에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했어야 했던 사항이다.
지난번 환경오염 예치금때에도 그러했지만 관계부처와의 협의없이 불쓱 입법예고를 했다가 부처협의 과정서 입법예고한 내용을 이리저리 뜯어 고치면 정부의 환경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리는 결과를 빚어내기만 한다.
그러나 사유재산 침해우려 등은 한낱 구실에 불과할뿐 관계부처의 이의제기는 이 법의 제정에 따라 혹시나 소관업무를 빼앗기고 행정권한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행정부처간의 제몫 지키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지금 이순간에도 삶의 귀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산림녹지가 중기의 굉음속에서 훼손되고 희귀동식물이 멸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연환경보전법의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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