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경우 군사행동 가능성도/핵재처리시설 93년 완공/플루토늄 50㎏ 추출능력국회는 27일 운영·법사·행정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관련기사 3·5면
20일간의 감사기간중 8일을 남겨놓고 있어 후반기에 접어든 이날 감사에서는 ▲북한의 핵문제 ▲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문제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등이 집중 추궁되었다.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에서 국방부측은 미리 준비한 답변자료를 통해 『북한이 핵사찰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제적인 강제 핵사찰 등을 포함한 강력한 핵무기개발 저지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유엔 등과 국제적인 협력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의 핵강제사찰 결의안 채택은 핵사찰 거부국에 대한 군사적 조치까지 고려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면서 『미국과 소련 등의 핵개발 저지의지는 매우 강력하며 최악의 경우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없지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료는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이 93년께 완공되면 87년부터 가동중인 30MW급 원자로로부터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20Kt급 원자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연간 7∼8㎏의 플루토늄을,92년 완공될 50∼2백MW 원자로에서는 50㎏의 플루토늄을 각각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현재 핵무기화 할수 있는 고순도의 풀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된바 없다』고 밝혔다.
노동위의 부산 지방노동청 감사에서 이상수의원(민주)은 신발제조업체인 금호상사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8천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블랙리스트 작성은 관계당국의 도움없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뒤 당국의 개입여부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신발업체 노무담당 간부들의 모임인 「노우회」의 관여여부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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