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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체신부서 전송망 업자 지정/정부투자기관등 겸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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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체신부서 전송망 업자 지정/정부투자기관등 겸업 허용

입력
1991.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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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개정안 마련정부는 27일 지난 8월 입법예고 했던 종합유선방송(CATV) 법안중 일부를 고쳐 종합유선방송사업중 전송망 사업자의 지정권자를 공보처장관에서 체신부장관으로 바꾸고 전송망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체신부가 맡도록 했다.

이는 현재 전파관리가 체신부의 업무소관으로 돼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종합유선방송 관련 사업중 방송국과 프로그램 공급업의 허가권은 이미 입법예고된 대로 공보처장관이 갖게된다.

정부는 또 방송국·프로그램공급업·전송망 사업의 겸업이 허용돼 있지않은 규정도 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 기관이나 공동단체 등은 예외적으로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선방송국의 재허가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보처장관이 체신부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보처는 이같은 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을 거친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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