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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회로 배치설계/10년간 독점이용 보장/상공부 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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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회로 배치설계/10년간 독점이용 보장/상공부 법안마련

입력
1991.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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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효력을 갖도록 하고 효력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하며 배치설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설계자가 갖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안」을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상공부가 마련한 이 법률안은 또 배치설계권자가 배치설계를 자신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외에도 다른 사람(업체)에게 단독사용을 허용하는 전용이용권,여러 사람에게 이용권을 주는 통상이용권 등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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