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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산지를 택지·골프장등 만들땐/전용부담금 추가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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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산지를 택지·골프장등 만들땐/전용부담금 추가로 부과

입력
199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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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체농지·조림비등과 별도로정부는 26일 농지나 산지를 전용해서 택지를 조성하거나 골프장 등을 만들경우 현재 부과되고 있는 대체농지 조성비나 대체조림비 및 개발부담금과는 별도로 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키로 하고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당 6천원(평당 1만9천8백원)의 범위안에서 해당농지의 전용에 따르는 이익의 발생정도를 감안,농림수산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게 되며 산지전용부담금은 ㎡당 2천원(평당 6천6백원)의 범위안에서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하게 된다.

지금까지 농지나 산지를 전용할 때는 논의 경우 평당 1만1천9백원,밭은 7천1백40원의 농지조성비를,산지는 평당 1천3백17원의 대체조림비를 납부해야 했으나 전용부담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논의 경우 최고 3만1천7백원을,임야는 7천9백17원까지를 납부해야 한다.

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은 민간이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택지나 공단개발 등 수익사업에 부과되며 도로나 항만,철도,공항건설 등 공공목적을 위한 전용 및 농민이 부지면적 4백50평 이하인 농가주택 등 생활편익시설이나 1천평 이하의 양어장,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으로 전용할 때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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