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시범단지 아파트에 당첨된 해외이민예정자,개인택시운전자,기초의회의원 및 장기지방근무자 등 실제 입주가 어려운 사람은 아파트 당첨권을 반납하거나 본인이 직접 입주를해야 불이익을 받지않게 된다.건설부의 한 당국자는 26일 『신도시아파트에 당첨권 사람 가운데 해외이민자 등 현실적으로 입주가 어려운 사람이라하더라도 입주를 전제로 아파트를 청약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실입주자 확인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본인이 반드시 입주를 하거나 당첨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이들이 실제입주를 못할 경우 정부로서는 당첨권을 반납토록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당첨권을 반납할 경우 그동안 불입한 주택청약대금은 돌려주고 재당첨금지 등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입주가 어려운사람 가운데 기초의회의원과 개인택시 운전자 등은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자격을 상실토록돼 있어 이번 실입주자 조사와 관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신도시아파트의 투기단속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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