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영기기자】 노조대표가 회사측과 합의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조합원들의 총의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때는 그 단체협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단체협약 체결시 조합원 찬반투표회부」라는 노조규약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는 노동부의 해석을 뒤엎은 것이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26일 부산 남구 감만동 연합철강노조(위원장 오익환)가 부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노조규약변경 보완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남구청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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